9억이 넘는집은 고가주택~취득세율3%,양도세ㆍ 종부세 대상,투기과열지구 LTV20%,주택연금가입도 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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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9억이 넘는집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평균이 4억8천이던 2008년에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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