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 소송ㆍ화해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세 계산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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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화해비용도 양도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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