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최종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후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기재부/국세청 질의에대한 답변(21.1.14)]


조정대상지역의 최종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후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기재부/국세청 질의에대한 답변(21.1.14)]

지난 21.1.4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에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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