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말정산_(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등에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포함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이 되니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각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란 쉽게 말해 세전 근로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확인을 위해 먼저 작년 귀속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아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열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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