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_(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_(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절세하는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 받는 사람(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많게는 6억원, 적게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증여받는 재산을 100% 공제 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먼저 한도를 알아보고 사례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원, 조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 자녀나 손자녀로부터 증여 받으면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으면 1천만원씩 각각 공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5천만원 대신 2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사례별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장인 · 장모 또는 시부모님과 사위 · 며느리 사이에 증여 장인 · 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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