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사망하신 아버지 상속세가 5억원 ? 줄일수 있는 방법은 ?


10년전에 사망하신 아버지 상속세가 5억원 ? 줄일수 있는 방법은 ?

10년전에 사망하신 아버지 상속세가 5억원 K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상속세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K씨를 포함한 자녀들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였고 상속세 5억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 이내로 잡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K씨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도 얼마든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씨가 상속세 고지예상세액 5억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K씨의 아버지 사망 당시의 조세채무, 금융회사 및 개인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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