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06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증여세 06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증여세 06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성영진마스터 입니다. 증여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보다는 조회수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늘어날꺼라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증여세 면세 한도를 현재보다 더 늘리기 위한 법개정을 준비중이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또 어찌 되었던 지금 보다는 좀 더 유리해질꺼라 생각되네요.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 듯 합니다. 유언에 대한 포스팅은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분할을 하려면 상속등기 전에 미리 하는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경정등기하면 되니 ... 전문가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6번째 증여세 정보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상속세대책 #증여세전문가 #증여세신고 #증여세세무사 #증여세면세한도 #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상속세증여세전문설계사 #상속세증여세전문가 #상속세증여세 #상속세절세 #증여세절세

원문링크 : 증여세 06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