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06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성영진마스터 입니다. 증여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보다는 조회수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늘어날꺼라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증여세 면세 한도를 현재보다 더 늘리기 위한 법개정을 준비중이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또 어찌 되었던 지금 보다는 좀 더 유리해질꺼라 생각되네요.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 듯 합니다. 유언에 대한 포스팅은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분할을 하려면 상속등기 전에 미리 하는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경정등기하면 되니 ... 전문가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6번째 증여세 정보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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