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4 증여세 미신고시 20%이상 가산세


증여세 14 증여세 미신고시 20%이상 가산세

증여세 14 증여세 미신고시 20%이상 가산세 안녕하세요 ? 상속세 줄여주고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남자 성영진마스터 입니다. 그동안 회사에 일이 있어서 오전 일찍 하는 뉴스포스팅만 했습니다. 자주는 못 올려도 상속세 50% 절반줄이기 비법 자료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바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신청하는 링크가 있고, 블로그에 공지사항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 또 상속.증여 세무사님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상담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혹자는 증여는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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