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보험대리점 위험준비예치금 제도


GA 보험대리점 위험준비예치금 제도

안녕하세요? 우아인 보험 - 성영진방탄지점장 입니다. 오늘은 GA의 위험준비예치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실행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이직할 때 이클린상에 설계사님 유지율이 안 좋거나 보증보험 한도가 작거나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개별 보험설계사에만 일부 적용하던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 최근에는 위와 같이 개별 보험설계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법 대비용으로 많은 GA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 모든 보험설계사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또 1~5% 수준이었던 적립금도 5~10%까지 높인 곳도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이나 금소법으로 인한 벌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준비금 예치는 어쩔 수 없다는 GA 들의 입장입니다. 단, 위험준비예치금, 위험적립금 등의 목적으로 일괄 적립된 수수료는 적립 후 1년 또는 3년 또는 5년 이후에 이자를 더해서 보험설계사에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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