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이상 취득한 세대 취득세 4% 적용


4주택 이상 취득한 세대 취득세 4% 적용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살아가는 'Arum황과장'입니다.지난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4주택 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취득세율 4%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본 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치면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기존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를 적용하기로 입법예고됐습니다.3주택 보유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매입하게 되면은, 기존 1%에서 4%로4배로 늘어나며 농어촌특별세 0.2%0.4%까지 합하면 4.6%가 됩니다.곧 정부에서 보유세 개편 로드맵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된 사항이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개편이될지 많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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