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 23년1월부터 적용


고향세 , 23년1월부터 적용

고향세가 23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고향세란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신 국가에서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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