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 기한 및 가산세


병·의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 기한 및 가산세

안녕하세요. 당신의 넘버 원 사업파트너! 원택스 입니다. 오늘은 안내드릴 내용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드리는 내용은 작성일 기준 세법과 국세청 제공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법 개정 등의 이유로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원택스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란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의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인적사항 등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며 따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로 한 해의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추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올바르게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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