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오늘부터 시행한다.


임대차 3법 오늘부터 시행한다.

안녕하세요.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제'가오늘 7월 31일부터 유옉간 없이 즉시 시행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지난 29일 법사위에 상정되었고이틀만에 통과해 바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임대차 3법 과연 무엇일까요?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래일로부터 30일내 전월세 거 내용 신고·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한 도입· 최대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5%나기준금리+물가상승률 이하 등 다양계약갱신청구권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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