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역공인중개사학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정리


[경마공원역공인중개사학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정리

안녕하세요.경마공원역공인중개사학원입니다.오늘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 9월 29일부터는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33만 3천원의 월세가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 8천이 됩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4.0%에서 2.5%로 낮추는 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됩니다.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기존 4.0%에서 2.5%로 낮췄지만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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