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인중개사학원]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시험 중개사법 개정사항


[경기도공인중개사학원]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시험 중개사법 개정사항

안녕하세요.경기도공인중개사학원입니다.이제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3일로 다가왔습니다.공인중개사 공부는 이제 정리단계에 다가왔고가장 중요한 것은 법 개정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그래서 오늘은!!!!!!!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정사항 중에서주요개정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요지개정내용 요약 개정 전①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6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 하는 경우②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개정 후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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