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조건과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조건과 분리지급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조건과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무엇인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청년 주거급여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1인가구~5인가구는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하며 대상은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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