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안1동공인중개사학원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췌 [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8.18) →시행(‘21.6.1)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하안1동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하안1동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