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1동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안1동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하안1동공인중개사학원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췌 [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8.18) →시행(‘21.6.1)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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