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필라테스와 헬스장 이용방법


코로나 4단계 필라테스와 헬스장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4단계 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그 중에서 코로나 4단계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운동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코로나 4단계 실내체육시설 중 하나인 헬스장과 필라테스는 고강도 및 유산소 운동으로 구분되어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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