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역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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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덕원역공인중개사학원입니다. 오늘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공인중개사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공단 장애인 등 시험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2021.11.24.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장애인 등 응시편의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 제공유형 및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 또는 시험응시에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편의를 제공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으로 시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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