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공인중개사학원]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2주택세대?


[평촌공인중개사학원]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2주택세대?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세대일까 아니면 2주택세대일까? 요 내용이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알쏭달쏭 청약 궁금증! 지금 바로 보시죠 :) 주택을 아내와 제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세대인가요, 아니면 2주택세대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주택자가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급 받았으니 입주자모집 공고일 다음날 매도등기를 접수하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서 무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무주택인정 기준일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 기준)로, 잔금을 완납 받았다 하더라도 ...


#부부공동명의 #평촌공인중개사학원

원문링크 : [평촌공인중개사학원]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2주택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