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혈지침 공개. 완치 후 14일 지나야 공여(기증) 가능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혈지침 공개. 완치 후 14일 지나야 공여(기증) 가능

코로나 19에 대한 인간의 반격, 백신 개발 기간 동안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완치자의 혈장을 감염자에게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4월 16일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코로나 19 완치자 혈장 채혈 지침'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혈장 채혈 치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권고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혈장(血漿, plasma) 채혈 치료란 무엇인가요?

혈장 채혈 치료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환자의 혈액 중 액체 성분에 포함된 항체를 치료제 대신 투여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 몸속 피는 적혈구(44%)와 백혈구(1%), 혈장(55%)으로 구성돼있는데, 그중 누런 빛의 액체인 혈장은 90%의 물과 7∼8%의 단백질, 2%의 기타 성분으로 이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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