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