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1MzFfMjA2/MDAxNjIyNDM0MTE0OTY0.iP--eorUKUeIoUThu9fedp1m740jwdAqvt5RgKGLqssg.R0mmwMxhNUHuEZpqUJPMGwOpf235FIUAxZGQFLd5mLsg.JPEG.ash1106/gcbcd5afd19584c09ab8e4b08bec8e0a51694e0b409d4e7a7ea72b92c8916fae57e4b430027f.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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