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결정)

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1.06.1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엘지유플러스의 판매목표강제 행위 제재 가.

TPS 정책의 운용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 충청남․북도, 대전시, 세종시 지역의 영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엘지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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