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신규 취득도 제한(공직자윤리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10월 초 시행)


[인사혁신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신규 취득도 제한(공직자윤리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10월 초 시행)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신규 취득도 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10월 초 시행 LH 직원들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2급 이상으로 확대 인사혁신처 2021.06.16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A과장은 연말까지 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등록을 하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도 상세하게 기재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사례)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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