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 확대*,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단축(3개월 → 2개월)과 지급보증 의무화 * (현행)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 (‘21년) 자산 5억원 이상 법인 → (’23년) 모든 법인 중소벤처기업부 2021.06.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6월 18일(금),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1.‘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수립배경 중기부는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 중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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