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47호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업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고용노동부]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용노동부]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