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기간: 2020. 3. 16. ~ 2022. 3. 31. ㅇ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ㆍ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2)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과 같이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용노동부]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