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기간: 2021. 4. 1. ~ 2022. 3. 31. ㅇ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ㆍ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요건 2)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과 같이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원 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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