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_기존 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_기존 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 특허청 2021.06.23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 - 작년 시행(12.10.)된 특허법과 동일하게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 - 기존 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상표‧디자인권‧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 (종전)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 배상 - (개정) 권리자의 생산가능 한도 + 생산능력 초과한 범위의 판매수량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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