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07.05 - 7월부터 30~49인 사업장 대상으로 허용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즉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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