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국세청]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ㅇ 주요 적용대상 ㅇ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ㆍ공제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감면을 배제 ①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②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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