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하천에 편입됐던 토지, 댐 건설로 수몰됐다면 보상 받아야”


국민권익위, “하천에 편입됐던 토지, 댐 건설로 수몰됐다면 보상 받아야”

국민권익위, “하천에 편입됐던 토지, 댐 건설로 수몰됐다면 보상 받아야” 국민권익위원회 2021.07.15 국민권익위, “하천에 편입됐던 토지, 댐 건설로 수몰됐다면 보상 받아야” - 해당 지자체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 토지대장 상 ‘하천’이었던 토지가 댐 건설 후 수몰됐고 특별한 보상 없이 국유가 됐다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33년부터 지목이 하천이었던 토지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됐고 합당한 보상 절차 없이 국유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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