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


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

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2021.07.16 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 - 특별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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