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에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실증 임시허가는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에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실증 임시허가는 간소화)

규제자유특구에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개정 지역특구법 시행…실증 임시허가는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2021.07.20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아울러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유효기간 2년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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