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수도권 종교시설, 수용인원 10%·19명 이하 대면예배 허용


[정책브리핑] 수도권 종교시설, 수용인원 10%·19명 이하 대면예배 허용

정부가 2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의 의견을 고려해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법원은 서울과 경기도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손 반장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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