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공무 목적이라도 개인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보호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공무 목적이라도 개인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보호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 - 공무 목적이라도 개인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보호해야 -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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