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2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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