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2021.07.2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 군이 "사용료 지급 불가하다."라고 안내했다면 이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부당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9일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

ㄱ씨는 1..........

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