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등록제도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등록제도

제도 개요 「선행기술조사 사업」이란 특허·실용신안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 용역함으로써 심사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21년 기준 10개 전문기관 사업 수행 중)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명 특히 ’18년도부터는 신규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수시 등록제」 도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언제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가능하다.

등록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별표1] 의 특허·실용신안등록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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