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2021.08.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및 공개 - 소비자 스스로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해약환급금을 계산 - (구축배경)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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