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호주산 식육' 에 최초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호주산 식육' 에 최초 적용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호주산 식육' 에 최초 적용 2021.08.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호주산 식육**에 대해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함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이번 절차 개선은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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