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처분기준도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 2021.09.10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확대해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와 같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때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내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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