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09.1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개정* 내용('21.10.21.시행)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첨부파일 210913(참고)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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