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지역인재 요건 구체화(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지역인재 요건 구체화(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9.14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학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강원·제주20%)/간호계열 30%(강원·제주15%)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입학 비율 20%(강원10%, 제주5%)/법학전문대학원 15%(강원10%, 제주5%)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교육..........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지역인재 요건 구체화(교육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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