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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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 개정안 2021.07.27 기획재정부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 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 R&D비용(%) 공제율 • 일반 : (현행) 대 2, 중견 8, 중소 25 (개정) 대 2, 중견 8, 중소 25 • 신성장·원천기술 : (현행) 대·중견 20~30, 중소 30~40 (개정) 대·중견 20~30, 중소 30~40 • 국가전략기술 : (현행)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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