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2자녀도 다자녀 가구로…둘째부터 지원 혜택


22년부터 2자녀도 다자녀 가구로…둘째부터 지원 혜택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오늘(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뚜렷해진 데 따른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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