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강화…특별지원 대상 18→24세로 확대(여가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법령 24일부터 시행)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강화…특별지원 대상 18→24세로 확대(여가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법령 24일부터 시행)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강화…특별지원 대상 18→24세로 확대 여가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법령 24일부터 시행 2021.09.23 여성가족부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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