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_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2021.09.2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중앙행심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 아냐" -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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