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동물은 물건이 아니다)_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동물은 물건이 아니다)_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1.09.28 법무부 「민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오늘(’21. 9. 28.)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10. 1.(금)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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